24건 가운데 18건 검찰 송치…나머진 이달말까지 마무리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3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30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13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경남도,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고받은 고소·고발,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사한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고발, 불법행위는 모두 24건이다.

수사 대상자는 44명에 달한다.

창원지검에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창원중부경찰서로 넘어왔다.

경찰은 4일까지 18건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6건(10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18건 가운데 17건(2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건(10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등)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경남도청 별관 옥상 철탑에 올라가 농성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도청 옥상에 올라가 경남도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경남도청·도의회 주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거나 신고 집회를 열었어도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노조원 여러 명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성 도의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고소당한 경남도 공무원들은 일단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소속 김경숙·강성훈 도의원이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감금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도의원은 지난 4월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조례를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윤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회의실 문을 몸이나 책상으로 막아 감금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상임위 장면을 녹화한 폐쇄회로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두 도의원이 밖으로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윤 국장 등 도청 공무원 10명이 이들을 가두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윤 국장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문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홍준표 지사, 윤성혜 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집회에 참여한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의 경남도당 위원장 등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남은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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