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야동'으로 불리는 성인용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자사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해 손해를 입혔다며 국내 누리꾼들과 유명 웹하드 업체 1곳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지난달 국내 변호사를 선임, 웹하드 업체에 자사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ID 6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웹하드 업체 F사와 업체 대표도 각각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됐다.

F사는 1원에 20MB 용량의 영상 파일 등을 내려받게 하는 유명 웹하드 업체로 '19성인'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누리꾼들이 음란 영상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IPPA로부터 국내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위임받은 A사는 서초동의 B법무법인과 손잡고 고소 업무를 대신 진행하고 있다. IPPA에 소속된 회원사는 중소 규모 업체까지 합쳐 모두 1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성행위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부분 '노모'(모자이크처리가 안된) 동영상이었다. 노출 수위가 높아야 내려받기 횟수가 많아 그만큼 업로더로선 현금화할 포인트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통상 웹하드 업체에서 파일을 올리는 누리꾼은 다운로드량에 비례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파일결제수단)를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ID 6개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 100개의 캡처 파일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누리꾼들의 정확한 인원은 검찰 수사가 더 진행돼야 파악될 전망이다. 실명이 아닌 ID로 로그인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A사 측은 그러나 이번 고소 사건의 핵심은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A사 관계자는 "누리꾼을 고소한 건 업로드를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행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향후 누리꾼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다만 A사 측은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F사 외에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B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고소의 타깃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일본 성인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장을 열어준 웹하드 업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이 같은 혐의로 1만명에 가까운 국내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 자체가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란물 유포로만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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