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1일 신용등급을 조정해 서민금융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희망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조작으로 햇살론을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전산작업비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1억원이 넘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에 대출사무실을 차린 뒤 고용한 상담원들을 시켜 "신용조회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79명으로부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부의 대출 자격요건 완화 및 저금리 대출제도인 '햇살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