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김민기 의원, 지방재정법‧국가재정법 개정 입법발의

충남도가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에 따라 전국 확대‧시행이 기대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회 김민기‧홍종학 의원은 도가 운영 중인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 내용은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재정공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발의를 추진 중인 홍종학 의원 등은 지난 9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 공개 시책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도의 예산집행 내역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정보 공개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참정권 강화로 이어져 재정 민주주의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만큼, 재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지출현황 등이며 일자·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출내역의 채주(영수인)에 대한 법인과 단체명까지 전면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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