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이재만 체포는 “핵폭탄!”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안봉근 이재만 체포,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체포됐다. 3인방 외부인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나란히 체포된 거다. 안봉근 이재만은 제대로 걸렸다. 말이나 청탁, 독대 등 추상적인 혐의가 아닌 ‘현금 뇌물’이라는 확정적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억원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모를 액수가 현금으로 국정원장 활동비에서, 매달 007가방에 담아 안봉근·이재만에게 배달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 강도 높은 조사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두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후 안봉근 이재만 모두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이 안봉근 이재만 두 피의자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확실하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전격 긴급체포됐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전격 긴급체포됐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안봉근(51) 대통령 제2 부속비서관, 이재만(51) 대통령 총무비서관에게 ‘국정원장 개인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 등을 수사 중이다. 만일 이 자금이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면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할당된 원장 개인 활동비를 국정원 측에서 매달 1억원씩 두 비서관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현금 1억원 다발을 ‘007가방’에 넣은 뒤 직원을 시켜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은밀하게 돈 가방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상납’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돼 40억원 이상이 청와대 측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직접 현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안봉근 이재만 두 청와대 실권자들과 국정원이 권력의 상하관계를 확실히 하고,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이 권력을 나누어 사유화하며 주종관계를 굳히기 위한 일환을 ‘조공’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봉근 이재만 체포와는 별개로 검찰은 조윤선(51)·현기환(58)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월 500만원씩 수천만원씩 받아 쓴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병행하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현금을 건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뇌물은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상당 액수가 전달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5년 4782억원, 2016년 4860억원, 2017년 493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다른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2017년 기준 3289억원)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대공·방첩 등 안보와 관련돼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른바 “쌈짓돈”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민 혈세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장에겐 전체 특수활동비 중 매년 수십억원가량이 할당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남재준(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 이병호(2015년 3월~2017년 6월) 전 원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 개인에게 할당되는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마음만 먹으면 현찰화해 쓸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친정부 보수단체 등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이헌수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10억원가량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 핵심 인사가 안봉근 이재만 두 실세였다는 거다. 이헌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약 4년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일하며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부문을 총괄했는데, 그 기간동안 국정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 한사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 전 수석과 지난 정부의 국정원장 등 10여 명의 집을 함께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이날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된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안봉근 이재만은 그간 거주지를 떠나 도망다녔다. 국회 청문회와 헌재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이들 안봉근 이재만의 소재는 알 수가 없었다. 국회 소환과 헌재 출석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녔다는 증거다.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실세들을 체포한 검찰은 현금화돼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전직 비서관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선거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폭발력이 있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쓰였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의 조사가 ‘핵폭탄’이 될 수 있음을 예견했다. 안봉근 이재만 두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관심인 가운데 아울러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받아먹은 뇌물의 종착지에도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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