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어떻게 하나?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최근 목줄이 없는 개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성남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탄천에 반려견 목줄 착용을 당부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탄천에 반려견 목줄 착용을 당부하는 배너가 걸려 있다.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은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개 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시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탄천 내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20곳에 설치해 놨다.

성남시는 앞선 5월~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단속이 이뤄진 기간(7.1~10.31)에는 견주 7명에게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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