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특수활동비 홍준표 주장과 다르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명은 한마디로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수활동비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에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을 두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애초 검찰 몫으로 배당된 특활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대국민 사과를해야 한다”면서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홍준표 대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주장했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황당해하면서도 담담히 심각하게 듣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표정이 절묘하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황당해하면서도 담담히 심각하게 듣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표정이 절묘하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 보내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 사건은 사람들이 구속됐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현금을 막 쓰는 것은 괜찮으냐”며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한국당에 의해)고발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 특활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도 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소속 의원 116명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에 검찰 몫은 없는 것 아니냐”면서 “특활비는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 또한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106억원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며 “현안질의가 진행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사실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처럼 질의와 응답이 계속되자 일부 의원들은 적철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민의당은 “피고발인 신분인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특활비 사용내역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런 여야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에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활동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달리 특활비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기 장관은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장관은 이어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라면서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면서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에 더 나아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지난 20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해명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홍준표 대표가 주장한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시비를 가려보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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