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판사 ‘적폐 판사’ 오명 왜 나왔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신광렬 판사가 적폐 판사? 신광렬 판사에 대해 비난이 봇물이다.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임관빈을 연이어 석방하면서 신광렬 판사에게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정치권에선 신광렬 판사를 두고 ‘적폐 판사’라는 오명까지 나오게 됐다. 신광렬 판사에게 적폐 판사라는 비판은 왜 나왔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밤 석방됐다. 임관빈 전 실장은 “내 위 상관도 풀려났으니 나도 풀어달라고 해야겠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역시 받아들인 거다. 김관진 전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실장까지 이명박 정부 비리의 일선에선 인사들이 줄줄이 풀려난 거다. 그것도 같은 신광렬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좌)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연달아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어줬다. 네티즌들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광렬 판사에 대해 '적폐 판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좌)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연달아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어줬다. 네티즌들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신광렬 판사에 대해 '적폐 판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법원 신광렬 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처럼 임관빈 전 실장에게도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의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한 법원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논란은 분기탱천으로 이어졌다. 신광렬 판사의 결정 결과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확충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결과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활동에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명박 정부 비리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던 검찰은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 등 사이버사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조사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을 잇따라 석방했다. 자신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 요청을 신광렬 판사가 받아들인 거다.

법원 신광렬 판사는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심광렬 판사가 두 사람의 석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광렬 판사 결정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까?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결정은 이에 앞서 김관진 임관빈 구속을 결정했던 영장실질심사의 결정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달라진 상황은 거의 없다. 다만 결정을 내린 판사만 바뀌었는데 결국 누가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 셈이다. 때문에 구속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강부영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과 석방 결정 간 차이는 판단하는 판사의 차이 뿐이었다.

강부영 판사와 신광렬 판사의 상반된 결정으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영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의 고향이나 출신학교 등 신상정보에 대한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광렬 판사의 신상에 대해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신광렬 판사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에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신광렬 판사의 결정을 지연 학연 인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신광렬 판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의 신상털기가 시작됐다”고 신광렬 판사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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