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법 위반 징계?”.. 변호사들 “뿔났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유영하 전횡무진 변론? 유영하 변호사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선임 소식에 이어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6)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인에 선임되면서 일부 변호인들은 정치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전날인 지난 10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의 잘못을 지적한 이들 변호사들은 삼성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협조한 것이 변호사의 성실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영하 변호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의 행위를 검토하고 징계해달라며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유영하 변호사의 행위를 검토하고 징계해달라며 10일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유영하 변호사가 사임 한 뒤에도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한 게 변호사법 29조의2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검찰이 재산 추징 절차에 착수하자, 박근혜 피고인에게 받은 수표 3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 위반이자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장전 11조를 위배했다 게 이들 변호사들의 판단이고 유영하 변호사 관련 진정 이유다.

서울변호사회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토대로 유영하 변호사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일단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검찰 수사부터 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았다. 즉,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을 맡았고 박근혜 피고인 삼성뇌물 사건 변호인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사퇴했지만, 검찰이 박근혜 피고인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피고인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만나는 등 최전방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맹렬히 공격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운 선거 정국 조성에 앞장섰다.

유영하 변호사는 또한 정치인으로서 17·18·19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2010년 박근혜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법률특보를 지냈고 지난 2012년 19대 대선에선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도 일했다. 정가에선 이런 유영하 변호사의 전력으로 인해 유영하 변호사를 친박계로 분류한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이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호서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 변호사들은 진정서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29조의 2)이라고 지적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지난 8일 박근혜 피고인의 재산 추징 준비 절차에 돌입하자,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박근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받아 보관하던 수표 30억원을 박근혜 피고인 재산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선 안된다는 규정(윤리장전 11조)에 위배된다고 유영하 변호사의 행태를 문제 삼은 거다.

변호사들은 또한 박근혜 피고인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보이콧하는 데 유영하 변호사가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여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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