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애가 타지만, 노동부 일선은 ‘요지부동’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자본가 노조가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건설장비를 보유한 자본가 사업주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정작 건설현장에서 ‘기사’ 내지 ‘조종사’로 불리는 순수노동자들이 연맹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노총 전국건설기계산업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측이 본지 기자에게 제공한 제보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주로 구성된 노조는 전국 건설공사 현장을 무대로 이른바 ‘일감 빼앗기’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폭력을 위두르거나 집회 시위로 집단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사현장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문제 삼아 각종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서 건전한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의 갑질이 날로 흉포화해가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청사 외관에 쳐진 철제 외벽에 노동계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의 갑질이 날로 흉포화해가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청사 외관에 쳐진 철제 외벽에 노동계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에 대해 굴삭기 노동자와 타워크레인 노동자, 펌프카 조종 노동자, 덤프트럭 운전사 등 순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이들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에 대해 고소와 고발, 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노동자들은 첫째,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부터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계 장비 소유자가 장비를 등록하고 건설기계임대사업 등의 등록을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이런 장비를 소유한 사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조연맹 가입을 막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주로서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 내지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다.

특히, 노동자들이 본지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자합의 설립과 운영 또한 변칙과 편법을 저지르다 법원으로부터 노조 설립에 관여한 임원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에선 노조 설립 반려나 노조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노조의 각종 ‘갑질’행태를 방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 가입을 위한 조합원가입신청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산업노종조합은 당초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에서 그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노조원 1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노조가입신청서를 위조했고, 이같은 수천명 명단으로 허위 사문서위조 행위는 당시 노조 위원장과 임원들이 과거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로 판결받아 가볍게는 벌금 300만원의 형을, 많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의 태생부터가 불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이런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불법 노조가 설립됐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노조 규약에 형사 입건된 노조원은 연맹의 임원이나 간부가 될 수 없음에도 한국노총에는 복수의 전과자들이 ‘위원장’ 등을 맡고 계속 연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사안이 이렇듯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자노조에 대해 ‘특고(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하려는 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본래 특고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고용방식으로 형식상 사업자화 하여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키는 고용형태의 노동자들로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 운전자, 관광통역사, 장례식 도우미 등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노동 현장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생계형 사업자 직군을 의미하지만, 한 대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건설장비를 보유한 자본가들을 특고의 범주에 넣으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정부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은 7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노동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노동부 또한 건설기계산업노조에 대해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민원인들의 주장과 달리) 결코 게으르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 사무관은 이어 “다만, 건설기계산업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일감 빼앗기 등) 행태에 대해 업무상 한계가 있어, 향후 수사당국과 공조나 협조를 구해야할 사안이 있어 절차상 민원처리에 대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이렇듯 고용노동부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노동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업을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각 건설현장마다 사업자노조의 각종 행패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고소 및 고발, 진정, 민원제기 등이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주무관서인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 행태가 오히려 이들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원성을 높였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난 지난 6일에도 청와대에서 ‘일자리’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애가 타도록 노동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노동계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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