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중기노조 불법 백태에 건설현장 “신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산하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건설현장 전횡과 노조의 편법 운영이 갈수록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경영하는 한 피해자가 13일 본지 기자에게 고용노동부를 한탄하는 ‘진정서’를 공개해왔다.

그는 “노동조합 간판으로 조끼 입은 사장님과 노동조합 미가입 사업자간 일감뺏기 전쟁”이라는 제목의 이날 진정서에서 “사업주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유지될 경우, 노·사의 구별은 없어질 것이며 이들로 인하여 진정한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가 되어갈 것”이라며 “결정적인 예를 들자면,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과 정의에 의한 업종과 단계별로의 정확한 구분이 없다보니, 무조건 개인사업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묻어갈 수 있는 소지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수백억원대의 장비를 보유한 대자본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건설기계노조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순수 노동자들과 일반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일감을 빼앗기고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억원대의 장비를 보유한 대자본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건설기계노조를 차지하면서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순수 노동자들과 일반인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일감을 빼앗기고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어도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어 “또한 (건설기계 장비 업종과 관련해서) 확실한 분류가 없다보니, 개인사업자가 장악하고 주인이 된 양대노총 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은 생존권 투쟁을 명목으로 일감확보를 위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사업주가 장악한 노동조합을 영리화시켜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노동조합의 본래 기능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비영리 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오랫동안 건설현장을 취재하면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너나 할 것 없이 건설현장에서 소위 ‘일감 빼앗기’를 일삼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노조원들 사이에 상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이런 고용노동부의 안일하고 애매한 행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주들과 일감 빼앗기 전쟁이 되는 불씨가 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된 개인사업주가 거대 노총 노동조합의 위력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주의 일감을 뺏어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주에 소속된 순수노동자들은 실업자로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건설현장의 현재 사정을 폭로했다.

그는 아울러 “위와 같이 노동조합을 자본가 사업주들이 장악하다 보니 영리를 취득하기 위한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와 개인사업자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지 않음으로서 부정부패 조작에 고용노동부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면서 “수년전부터 있어온 노동계의 적폐로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결과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과 순수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비영리 단체인 노동조합이 영리화되어 더 많은 부조리와 부패가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영리화가 지속되면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간데없고 양대노총 소속 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만 살찌고 관련자들만 배불리는 적폐가 쌓여 갈 것”이라면서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전국에 특수고용노동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차량기사, 콜프장케디 등)가 218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사업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입법취지)”고 관련 법규를 해석했다.

그는 덧붙여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이유도 근로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고, 열심히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기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또는 사회의 규약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발행된 계산서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개인사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지시만 부여받는다. 3) 임대료, 수수료, 세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주 수익이 임금이 아닌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펌프카 임대 개인사업주는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며, 자기 신체 이상으로 인해 임대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장비를 여러 대로 확장하여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즉 특정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업하는 개인사업주”라면서 “위와 같은 정황들이 분명한데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아직도 특수고용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공무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10여년 전부터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동안, 현행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개인사업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틈바구니를 양대노총 소속 건설기계사업자노동조합은 교묘히 파고들어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김으로서 순수노동자들은 더더욱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 건설기계사업노동조합은 설립단계부터 의문투성이고 설립된 후에는 사업자노조로 변질되어 영리적 목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라고 의심되며, 경제논리로 영리적 이익을 앞세운 노동조합이 되다보니 그 막대한 자본과 수단으로 어느 상대를 막론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변질된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들을 각종노동조합으로 편입시키려는 고도의 전력으로 보여진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게 되면 조합비 또는 후원금, 찬조금 명목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일감을 뺏어다 나누어 주고 이익을 편취함으로서 부를 축적하는 형태로 양대 노총 건설기계산업노동조합은 발전하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국회나 행정부로 로비해서 현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시키려는 의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한수 더 거들고 있다. 엄연히 현행법이 존재한다면 법대로 행정을 펼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통과되지도 않은 법,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운운하며 오히려 노동조합의 주장을 두둔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현행법대로 되지 않고 있는 위법 사항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진정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설사 현행법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 구분, 즉 여러 종류 특수계층 개인사업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분류가 어디까지 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면서 “구분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온갖 부작용이 개인사업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행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양대노총 소속 건설기계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우유부단함을 악이용하여 모든 개인사업주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변절시켜 마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가입이 합법인 것으로 주장하며 노동조합에 끌어들임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어서 그 분명한 선, 즉 어디까지 특수고용노동자로 볼 것 인지를 빠른 시일 내로 구분하고 명확히 선을 그어 주어야만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시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 나오지도 않은 판례 운운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지 마시고, 현행법에 충실 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라.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강조하시면 국민들은 어느 쪽과 결탁된 공무원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같은 ‘진정서’는 문재인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 대상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하지만, 이같은 진정서나 고발, 민원 등이 수년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고용부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기에 이번 제보자의 진정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적으로 처리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야말로 ‘이첩’ ‘이관’ ‘공조’ 등의 갖은 수법으로 그간 국민들의 민원을 적개는 수개월 길게는 해를 넘기면서까지 ‘질질’ 끌어온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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