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망’ 문건 폭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김병욱 “삼성전자가 사고 은폐 조작했나?” 의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건 관련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이라고 기록된 문건을 공개하고 사고의 조작이나 은폐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건을 들고나와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안타깝운 죽음을 맞아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분당을)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보름 전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현장의 CCTV를 공개하고 삼성의 대처가 그들이 밝힌 것처럼 최선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면서 “삼성측이 한차례 다녀가긴 했지만 공식 답변은 아직도 없다”고 지난달 14일에 공개했던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관련 기자회견의 후속담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분당을)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자 사망 시점이 삼성측 발표와 1시간 10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 분당을)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 대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자 사망 시점이 삼성측 발표와 1시간 10분이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삼성의 작업 환경은 과연 안전했는지?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시켜 법의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았다”고 이번엔 이날 기자회견 관련 내용을 요약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삼성이 사기업이기에 제출되는 자료의 한계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했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문제였다. 사고 당시 부상의 상태와 그에 맞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받았다”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다. 기록지를 보면 구급차 출발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 되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관련법 시행규칙으로 이송 병원이었던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라고 말해 사실상 가장 유력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임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두번째 그림(CLP000059f40005.bmp)이다. A씨의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다. 현장 도착은 2018년 9월 4일 14시 25분, 이송개시는 14시 32분, 이송종료는 14시 37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료의 아래 부분을 보면, 출발시 환자상태에 관한 사항은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이송개시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 43분으로 출동 및 처치기록지와는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1시간 10분의 의혹을 삼성전자측이 해명해야 한다. 그 다음 ‘CLP000059f40006.bmp’인데, 출발시 처치상태는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었고, 이송/도착시 처치 역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었다”면서 “기록지에 따르면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해당 기록지에 표기되어 있는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은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했다고 밝혔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③항은 사업주는 중대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다시 “하지만 이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14시 32분 이후 즉시가 아닌 15시 43분,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이라면서 “이 기록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 나아가 “삼성에게 묻겠다. 중대재해, 즉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지는 정확히 언제 했나? 해당 CCTV를 확인해보면 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1인, 심정지 2인으로 인지했나? 심정지 3인으로 인지했는가?”를 따져 물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구급차 동승자인 삼성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다. 삼성이 주장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다. 현장에서 이 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면서 “삼성은 이것이 오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과연 1급 응급구조사가 ‘사망’표시를 오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의 생사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과정에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등의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는가?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한다”면서 “사고의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도 면밀히 따져 주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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