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수방관 속에 ‘국민 안전’은 “남의 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오전 8시30쯤 인천광역시 연제구 송도 소재 호반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타워크레인이 겪여 부러지고, 들어 올리던 4톤 남짓의 건축자재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간 본지 기자에게 현장의 한 관계자는 “오늘 사고는 오전 작업을 막 시작했을 당시에 발생했으며 현장 소장이 출근하지 않아 인터뷰는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회사 (사무직 내지 현장 관리직) 직원도 없다. 그냥 돌아가시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사고 당시 인명피해나 기타 2차적 물적 사고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매우 적은 날이고, 사고 당시 이상 징후를 느껴 즉각 모두 피했다”고 설명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상부에 촘촘하게 매달려 있다.
송도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상부에 촘촘하게 매달려 있다.

그는 또한 본지 기자가 ‘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을 책임져야할 직책을 갖고 있는 책임자가 없다는 거냐?’라고 묻자 “사고 당시엔 현장 부장과 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관련 부서의 관리자가 사고 현장에 나와 점검했느냐?’고 묻는 말엔 “오전에 고용노동부라면서 다녀갔다. 관련 공무원 몇 명이 왔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지 기자와 함께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사고 현장을 동행한 30여년 경력의 타워크레인 전문가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책임”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용자나 임대사업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의 과실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사고 현장의 해당 타워크레인은 MCR225A-14톤 이라는 기종으로 중국에서 OEM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게 왜 국토교통부 책임이냐면, 아직 타워크레인을 등록과 검사를 맡고 있는 검사기관이 문제인데, 검수 능력 없는 검사기관을 국토교통부가 등록과 검사를 위탁 대행업체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못 밖았다. 다른 검사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번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는 설치했을 때 검사하고 6개월마다 진행하는 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타워크레인 관련 등록과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다수의 사고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한 후 당시 정황을 종합해서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고 호퍼(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을 담는 바스켓)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양중 작업(들어올리는 작업) 중 타워크레인에서 강철 와이어(강철 밧줄)이 끊어지고, 호퍼가 땅바닥에 쳐박힌 사고”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에서 발생된 소음이 100m 아래에서도 크게 들었을 정도로 큰 소음이 발생했고, 작업자가 그 소음을 감지하고 양중(물체를 들어올리는 작업)하던 콘크리트 호퍼(무게 약 4톤)를 다시 지면에 놓기 위해 아래로 내리던 중 강철 와이어가 끊어지면서콘크리트 호퍼가 땅바닦에 쳐박힌 거다.

전문가가 분석한 사고 원인을 정리해보면, 타워크레인에 매달렸던 호퍼가 최종 추락된 지점은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으로 보면 타워크레인에서 약 15m 이내인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산 중국OEM 타워크레인 MCR225A의 양중 능력은 운전반경 약 24m 이내에서 10톤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콘크리트 호퍼의 무게가 4톤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중량으로 가능 하중 ½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타워크레인 강철 밧줄이 끊어지고 지브(Jib : 타워크레인 가로 구조물, 인간의 팔 역할을 함) 중간이 부러져 두 동강이 나면서 부러진 부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타워크레인 마스트(타워크레인에서 세로로 선 중심축, 사람의 몸통과 다리의 역할)를 치면서 뚫고 들어간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지브가 두동강 나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철재로 된 지브는 엄청난 무게다. 만약 땅바닥에 떨어졌다면 현장 구조물이나 보조물, 적재된 자재, 경비실 등을 때렸다면 대형사고였을 것”이라면서 “부러진 지브가 마스트를 뚫고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위력은 결국 이 사고가 조종사의 단순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설치와 정기 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도 않고 시정하지도 않은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의 안전관리 위탁을 받는 검사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매번 타워크레인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을 미루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부천시 옥련동과 화성시 등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국토부 책임은 없느냐’고 묻자 펄펄 뛰면서 “뭘 좀 알고 물어봐라. 타워크레인 등록과 안전 검사는 우리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일단 현장에 설치된 후에는 운용상의 문제다. 그건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의 직속상관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과장급 인사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취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 나는 그 사람(실무 담당자)과는 다른 사람”이라면서 “팩트를 정확히 알고 취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언론에 대해 단단히 엄포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본지 기자와 동행했던 전문가는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 현장 사고는 “명백히 국토건설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지금 사고 현장의 부러진 타워크레인과 또 다른 타워크레인을 잘 관찰해보면 국토교통부 안전 검사 당시 ‘설치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매뉴얼데로 하지 않고 저렇게 잘못 설치됐는데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필증을 내줬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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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가는 ‘왜 국토교통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느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망원렌즈로 보면 강철 와이어가 끊어졌고, 타워크레인 강철와이어에 매달려 있던 양중물인 4톤 미만의 콘크리트 호퍼가 추락하면서 발생한 반발탄력(반탄력)에 의해 타워크레인이 반대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지브(Jib)가 꺾이는 사고”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안전검사를 위탁받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에서 매뉴얼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를 ‘검사필’해주고 또 정기검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현장에서 보이는 모든 타워크레인의 마스트와 벽체에 지지대를 연결하고 앵커(박자 못)핀을 박았는데 매뉴얼대로라면 (타워크레인 지지대를 손으로 가르키며) 저렇게 촘촘히 설치해서는 안된다. 벽체지지 방법 및 시공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지지대와 지지대 사이의 간격을 정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검사기관이 대체 뭘보고 검사(검사필)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고,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 전문가는 그러면서 “송도 호반건설의 호반 베르디움 3차 아파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중 사고가 발생한 MCR225A(14톤)은 제작사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반드시 지켜야할 간격(마스트 최소 5단)을 무시하고 어떤 것은 2단, 어떤 것은 2단 반, 어떤 것은 3단 등 제멋대로 시공됐다. 이곳 현장에 여러대가 설치됐는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임실순창남원)과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묵과하고 각종 비위행태를 안고 있으면서도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와 위탁 검사대행 대표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이의 인사커넥션 2. 국토교통부의 안일하고 방만한 행정 행태 속에서 연이어 발생한 불법 위변조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의 심각성 3.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27종의 안전 운용을 관리해야할 대표 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각종 비위행태 등”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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