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거대자본에 ‘아파트 경매’ 위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윤종오 전 의원이 골목상권을 지키려다, 대자본의 수억대 구상권 청구에 의해 윤종오 전 의원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 돌입했다. 윤종오 전 의원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거다. 사건의 발단은 노동운동권 출신 윤종오 전 의원이 울산북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행정을 보던 과정에서 거대자본의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오려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골목상권을 지켰던 것인데, 하지만, 거대자본은 현재 감옥에 있는 박근혜 피고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해당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어 피해를 봤다면서 ‘구상권 청구’를 강행하게 됐고,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온가족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보금자리를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윤종오 전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됐다”면서 “일단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당사자라서 이렇다할 입장을 낼 형편이 못된다”고 망연자실한 심경을 전하면서 SNS를 통해 아파트 경매진행 관련 법원의 결정문과 함께 ‘경매 절차 안내’ 문건을 함께 보내왔다.

민중당 윤종오 전 공동상임대표가 울산북구청장 시절, 거대자본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려 행한 행정에 대해 보복성 구성권 청구 사건에 휘말려 윤종호 전 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윤종호 전 북구청장은 본지에 해당 사건 관련 법원 서류를 제공하면서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중당 윤종오 전 공동상임대표가 울산북구청장 시절, 거대자본 대형마트로부터 지역 골목상권을 지키려 행한 행정에 대해 보복성 구성권 청구 사건에 휘말려 윤종호 전 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윤종호 전 북구청장은 본지에 해당 사건 관련 법원 서류를 제공하면서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동지이자, 정치적 동지인 김종훈 민중당 공동상임대표는 지난 7일 일요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골목상권 지킨 소신행정에 폭력적인 법원경매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호소하면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처지를 알렸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절차를 시작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도착했다”면서 “울산 북구청이 결국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종오 전 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이라고 윤종호 전 북구청장이 처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종훈 대표는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지역 행정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서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다.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사건의 발단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훈 대표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진행된 민형사 소송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정치적 판결을 내렸고, 자유한국당 구청장은 4억원이 넘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행하며 생계마져 위협받게 됐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정책결단을 법적, 정치적 압력으로 탄압해 온 것이다. 윤종오 전 청장의 소신행정을 문제 삼는다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역시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고, 향후 지자체에 의해 손해를 본 거대자본들에게는 ‘지자체단체장 구상권 청구’라는 판례를 남기에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이어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 방법은 있다.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줘야 한다. 정부도 나서주면 좋겠다. 지난 8월 예산특위 결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종오 전 청장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울산 주민들도 구상금 면제를 위해 윤종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면담과 기자회견, 정부 각처에 호소문 보내기 등을 이어갔다. 10월 1일 부터는 구상금 면제 북구의회 청원의결 운동을 시작하고 1만 서명을 받아 울산북구의회에 제출하려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대표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 방안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청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지 사정을 전했다.

김종훈 대표는 본지 기자가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누가 지자체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려 하겠느냐?’고 묻자 “윤종오 전 구청장에 관한 구제는 개인과 울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듯 주민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단체장의 소신행정과 정책결단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면서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해 실현하려는 지방분권과도 ‘윤종호 사건’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 윤종오 전 북구청장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의 류경민 사무국장은 본지 기자에게 자료를 보내와 “울산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관련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 경매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보낸 ‘기자회견문 전문’이 우리 울산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류경민 사무국장이 별첨한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딱한 사정에 처하게된 자초지종이 자세히 설명돼 있고도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은 북구의회 청원의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는커녕 일사천리인 일처리에 당혹감과 충격에 하루가 지났다”고 분기탱천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자회견문은 이어 “울산 북구청은 과연 민주당 지방정부가 맞는가?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요구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당사자인 전임구청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경매에 넘길 수 있는가?”라면서 “게다가 지난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후 구상금 면제를 위해 상인단체와 노동단체가 나서 ‘乙들의 연대’를 구성했고 지난 8월 14일에는 이동권 북구청장을 면담해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약속받은 바 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즉시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요청했고, 그 후 ‘乙들의 연대’는 청와대 면담, 국회 기자회견 등 구상금을 면제받기 위한 범시민적 활동을 펼쳐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은 나아가 “그 과정에서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냈고 (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과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 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의회 청원운동을 결의하고 11월 20일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북구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에 덧붙여 “기자회견 이후 상인단체, 노동단체를 뛰어 넘어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가 구성됐고 지난 한 달간 1만 여명의 북구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북구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한 달 북구 곳곳에서 청원 서명을 받아왔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이 청원서명에 함께해 주셨다. 호계시장에서 줄을 서서 서명해주시는 상인들과 서명판을 들고 다니며 자기 일처럼 나서주시는 곳곳의 상인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구청장 살려야 한다며 삐뚤한 글씨로 이름 석 자를 써가며 마음을 보태주셨다”고 지역 민심도 오롯이 모두어 담았다.

기자회견문은 그러면서 “이것이 민심이다. 이것이 북구주민의 여론이다. 법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외면했을지라도 주민들은 소신행정이 옳았다고 지지한다”면서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민심을 반영한 행정을 진심으로 요구한다.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북구의회 역시 좌면우고 말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하라. 이것이 지역 적폐청산이며 주민들의 요구임을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울산북구청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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