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뇌사, 의료사고 내고도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의료사고가 났다. 8일 오전 “현재 뇌사상태인 형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호소문을 보내온 제보자는 자신을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의 처제라고 소개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언니의 남편 즉, 형부 이모씨는 화물차 운전자다. 이씨는 지난달 15일께 화물 하역을 돕다가 추락해서 두피가 찢어지고 경추에 충격을 받는 부상을 입고 원주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환자 이씨는 즉시 원주시 소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집도한 수술 역시 이씨를 뇌사상태로 몰고 갔다는 거다. 제보자에 따르면 세 아이의 아빠인 형부는 2018년 10월15일 화물차주이며 작업 도중 차에서 추락 후 기절했고 원주 모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뇌사에 빠진 환자 이모씨가 사경을 해메고 있다. 환자의 가족들은 8일 이와 같은 딱한 사정을 본지에 제보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병원 담당 의사를 맹렬히 성토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뇌사에 빠진 환자 이모씨가 사경을 해메고 있다. 환자의 가족들은 8일 이와 같은 딱한 사정을 본지에 제보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병원 담당 의사를 맹렬히 성토했다.

환자 이씨는 병원에 도착한 후 두피가 찢어져 가벼운 봉합수술 받았고 목 경추 4번뼈 골절로 17일 오전 7시쯤 급히 수술에 들어가 이날 정오를 넘긴 12시 20분경 목 인공뼈 수술을 받고보호대를 착용하고 수술실을 나왔으나 통증을 크게 호소했으며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반병실에 올라온지 한시간만에 강제로 간호사들이 사무를 보는 안내데스크 앞 복도에 방치 됐다.

환자 이씨는 계속적으로 목 통증을 호소했지만, 환자는 결국 간호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돼 버렸고 형부가 통증을 호소하면 내는 호소는 묵살됐다. 이에 환자 가족들이 “집에 가자 이러다 죽겠다”고 하자 병원 간호사는 “환자분은 유별나다 많은 환자 봤어도 환자같은 분은 처음”이라면서 “이러실 거면 병원비 계산하고 집으로 가라”고 응대했다. 이에 화가 난 환자 이씨는 “집으로 가겠다”고 소리쳤고 병원측으로부터 ‘비협조적인 환자’가 됐다.

이후 병원측은 계속 ‘아프다’는 환자를 방치하며 아무런 처치나 처방이 없다가 이튿날 오후 4시경 수술을 집도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오더를 받아 이씨에게 진통제 주사를 엉덩이에 한대 링거에 2대 총 3대를 놓아주면서 ‘쎈 약’이라고 설명했다는 거다. 환자 이씨는 그 후 잠깐 잠이 들었다.

다시 이씨가 잠에서 깨면서 똑같은 증상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거다. 이날 오후 9시50분경 환자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병원측에서 환자의 손발을 묶으려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찰나 이씨는 ‘켁켁’거리다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

손발을 묶으려했던 간호사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때 한 의사가 나타났으나 환자 가족들은 그가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과 의사가 와서 심페소생술을 지켜봤고 기도 삽관도 했으며 총 14분 만에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병실도 아니고 여전히 간호사 안내데스크 앞 복도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진행됐다

병원 의사는 이에 대해 “환자는 환생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야 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면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목 신경은 전신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수면 치료를 할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환자는 이날 오후 10시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그 후 두 시간쯤 흐르고 환자 면회를 마친 환자의 부인 이씨는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경기도 이천 소재에 거주하는 환자 이씨의 부인은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때 귀가했다고 친동생이 본지 기자에게 설명했다.

종일토록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이렇게 자정 넘어 새벽에 귀가하는 이씨 부인에게 병원으로부터 ‘CT를 찍어 본다’고 연락이 왔다. 환자의 부인은 첫째 딸에게 두 아이를 맡기고 다음날 오전 일찍 병원에 와서 면회를 했다. 당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면서 담당의가 정형외과 의사에서 외과의사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다.

환자의 부인은 이날 정황에 대해서 “병원측이 CT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고 환자는 현재 약물로 재우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재우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입원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23일 오후 시티를 찍은 다음날 결과를 듣기위해 환자의 부인과 그의 친모, 동생은 충격적인 말을 병원측으로부터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환자의 처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경천동지’할 이야기였다. 아니길 많이 기대했고, 정말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뜻밖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환자의 뇌세포가 이미 100프로 죽었고, 현재 뇌사상태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병원측의 설명을 듣고 “수술 후 마취에 깨서 가족들과 통화도 했고, 자기의사도 또렷하게 표현했던 형부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술 후 부종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왔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본지 기자에게 환자가 뇌사에 이르게 된 사연을 절절하게 이야기하던 처제는 “형부는 지금 뇌사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런 사태를 야기하고도 집도의는 얼굴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간절하게 몇 번씩이나 요청한 끝에 근 열흘이상이 지나고나서야 지난 7일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겨우 만날 수 있었다”고 분개했다.

환자의 처제는 이어 “수술당일부터 오늘까지(11월7일)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연락조차 없었다”고 따져물다. 의사가 이에 대해 “이런 상황도 처음이고 더구나 더 기가막히는 건 뇌사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다.

환자 가족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의사를 믿고 환자가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렇게 큰 대학병원이었기에 걱정말라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던 환자가 느닷없이 뇌사상태에 빠졌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환자가 심정지 상황인데도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외출중이여서 전화로만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면서 “아빠를 찾는 세 아이에게 ‘아빠가 잠을 자면서 치료 중이다’는 말만 해주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환자의 처제 서모씨는 “매일 ‘아빠가 보고싶다’며 우는 아이들에게 아픈 가슴을 짓누르며 달래는 언니를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면서 “환자가 입원한 후 지금까지를 돌아다 보면 현재 수술 집도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모든 의료진들이 해왔던 모습으로 상기해 봤을 때 형부가 뇌사에 빠진 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병원측의 무성의한 의료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평소 잔병치레나 이렇다할 지병도 없었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매우 건강했던 형부가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보다 사망할 가능성만 100%라니, 그 모습을 지켜만 보기엔 언니와 조카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병원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편, 해당 의료 사고에 대해 법률 자문을 맡은 법률 대리인에 의하면 “일단 의뢰인(환자 가족들)의 설명에 의하면 수술동의서에 아무런 상황설명이 없었고, 그것도 휴대폰 통화로 수술동의를 받은 것뿐이다. 수술 후 환자의 기도가 부어 숨쉬기조차 어려웠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약을 처방함에도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어 “의사는 아무런 대꾸도 없고 인간적인 사과도 없다. 일단 의료사고분쟁중재원에 제소를 하려고, 그 전에 여러 명의 해당 의료 과목 전문 의사들에게 병원에서 작성된 의료기록과 간호기록을 보여주고 판단을 받아봤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한 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다량의 자료와 녹취파일, 환자 주변 인물들의 각종 의혹과 주장에 대해 환자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본인의 해명을 듣고자 8일 오전과 오후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의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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