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서 전수조사 약속, 결국은 ‘꼼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불법을 편법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지록위마’, 국토교통부가 국회 2018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제1차장이 ‘불법 개조 소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의 지적의 받고 전수조사와 불법 타워크레인에 대해 말소조치를 약속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불법 타워크레인’에 대해 ‘편법’이라고 지칭하면서 오히려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는 “지난 20일(화요일)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와 검사업체의 검사관들과 갖은 회의에서 배포한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있다”면서 “이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호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해 지적한 불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즉시 말소조치 하겠다고 손병석 차장이 답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난달 10월에 있은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전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관련 검사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배포한 회의 자료다. 제보자는 수백대의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리스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편법'이라고 지칭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관련 검사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배포한 회의 자료다. 제보자는 수백대의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리스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편법'이라고 지칭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충청남도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2018국장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건설현장의 시한폭탄’으로 불려지는 무인타워크레인 불법 개조와 변칙운용 백태에 대해 들춰내고 건설기계 등록과 검사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임실남원순창)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작년 1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다. 그래서 정부가 11월에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전수조사를 했다. 그 이후 타워크레인 현장 상황은 산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관리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편법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가 합당한 의법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이전에 제작된 많은 장비가 현재 단종이 됐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과거에도 계속 감독을 해왔는데, 이 장비들은 연식이 2011년에서 2016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둔갑해서 재등록 했다. 이들 타워크레인들은 제작 당시에는 운전실이 있는 상태로 제작 기준을 통과했지만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100LC 시리즈 등 해외유명 제품까지도 운전실을 탈거하고 정격하중도 3톤 미만 낮추어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등록을 통과했다.

이중에 해외 유명회사 제품까지도 연식 위조를 해서 2016년 7월 전후를 기점으로 무더기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등록을 했는데 이 시점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타워크레인 등록 업무를 관장할 때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이처럼 불법으로 등록된 장비에 대해 무조건 말소사유에 해당되고 형사고발하게 돼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들 장비에 대해 ‘편법’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편법장비’의 경우 행정적으로 시정조치가 가능함으로 이들 장비 대해 국토교통부가 ‘편법’이라고 지칭하면서 행정 말소조치와 형사처벌을 피해가게끔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정리해보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언급된 일부의 장비 종류만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선 시정조가 가능한 ‘편법 타워크레인’으로 분류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본지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불법타워크레인들은 등록 과정에서부터 고의적으로 불법이 발생한 것이고, 건설기계관리법에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장비는 말소조치에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법을 준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말소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불법 개조된 소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수조사 목록을 만들어 놓고 ‘불법’을 ‘편법’으로 지칭하면서 불법 등록 타워크레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제보자의 주장은 “국토교통부가 굳이 ‘편법’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국토교통부는 모르고 있었고, 장비 소유주가 불법 개조를 저지른 것처럼 치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불법 타워크레인 사용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는 거다.

한편, 본지 기자가 22일 오후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P모 과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P모 과장과의 이날 전화통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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