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고발 놓고 ‘난타전’ 예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 관련 2018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 김철민 의원이 제기한 ‘셀프 검사’에 대해 본인이 건설기계 관련 사업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느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관련 업계는 정순귀 이사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봤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칭)의 한 임원은 2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에 대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히며, 정순귀 이사장에 대한 고발 혐의는 ‘국회 위증’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한 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 고발 접수 민원실을 찾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에 대해 '국회 위증'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한 인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소 고발 접수 민원실을 찾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에 대해 '국회 위증'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정순귀 이사장을 상대로 ‘지금 현재 이사장 신분임에도 건설기계를 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정순귀 이사장 본인은 ‘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해서, 국회 위증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또한 정순귀 이사장은 협회 이사규정도 위반도 위반했다. 협회 이사들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순귀 이사장은 자신의 힘을 믿고, 현재 이사들이 아무런 반대가 없는 ‘허수아비’ 이사들인 점을 악용해서 협회 이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순귀 이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지난 2018 국회 국정감사의 후폭풍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펄펄 뛰는 모양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최석근 대회협력총괄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순귀 이사장을 고발한 이들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티세력이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국가 공기관으로 승급까지 시켜놓은 업적을 갖고 있고, 처음에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30억원을 추렴해서 시작해서 지금은 보유자산이 300억이나 되도록 성장시킨 분이 정순귀 이사장이다.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놓은 것을 안티세력들이 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석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세력으로 낙인찍힌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여세를 몰아서 정순귀 이사장을 고발한 안티세력들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자리를 점령하려는 것 같은데, 고발을 한 이상 향후 수사당국의 내용을 보아 가면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고발했으면 적법한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또한 어떤 식으로 고발이 들어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법적대응의 결기를 다졌다.

최석근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가 아니겠나? 그러니 뭔가 ‘의샤 의샤하고 시위하고 집회하면(집단적 목소리를 내면)하면 뭔가 된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난 2018국정감사 결과를 들고 그 내용에 대해 고발과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들에 대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 체제의 ‘안티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본지 기자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의 고발을 제보한 인사는 이에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하면서 심지어 박병석 과장의 경우, 이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로 등재돼 있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겸직하고 있는 점보 분명히 따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에서는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또한 “향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고소 고발은 더 추가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내달 초에는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협회 회원들이 규탄성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관련 논란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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