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체 왜 이러나? 진정인 ‘분기탱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제보자는 본지 기자에게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 한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그간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를 낱낱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진정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직무유기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산 북구 사상로 소재에서 건설중기 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는 윤모씨는 지난 27일 오후 충청남도 세종시 소재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의 행정행태를 계속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정당국에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부서 공직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최후통첩?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윤종철씨가 지난 27일 충남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최후통첩?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윤종철씨가 지난 27일 충남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선 윤모씨의 진정내용을 보면 전국 각처에서 불법으로 설립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노조가 각종 형태의 패악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들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대의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노조’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이들 사업자노조가 전국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수십만 건설기계 관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노조의 사회적 패악은 수많은 피해자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며 수십만명의 건설기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는 거다.

윤씨의 진정서에는 또한 자신이 한국노총 건설기계산업노조 전모 위원장으로부터 당한 피해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진정과 민원, 탄원을 제기했어도, 고용노동부의 공직자들이 ‘하부 기관에로의 이첩’이나 ‘1년 이상 시간 끌기’,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르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해왔다면서 이런 행태가 바로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방만한 공직자들의 패악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윤씨는 이런 고용노동부가 불법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로 구성된 불법 노동조합을 방치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법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윤씨는 이날 진정에 대해 그간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업주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거나 검찰에서 “근로자가 아닌 노조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시 ‘노조 아님을 통보하라’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박모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했다. 윤씨가 이날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구성을 보면 대부분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작성된 행정 문건이거나, 전주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판결문 등이어서 법적 효력이 완벽한 진정으로 보여진다. 즉, 어떤 형태로든 고용노동부는 진정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는 특히 “1.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점, 2. 고용노동부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자신의 민원을 묵살한 점, 3. 불법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이 전국적으로 갖은 불법적 패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자와 실업자가 양산된 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윤씨는 진정서에서 “대한민국의 행정상 가장 유력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법원 판결문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인가하는 잘못을 범했으며,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는 행정은 곧 ‘법리상의 충돌’이라는 잘못된 행정으로 현재 벌어진 피해 상황에 대해 어떤 행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자업자득’의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날 진정서 말미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명한 판단으로 이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속에서 암약하고 있는 ‘독버섯’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설기계노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각하’결정을 내린 북부지청 심모 감독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심모 감독관의 실명과 행정행태를 노골적으로 적시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