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약속을 지켜라! - 톨게이트노조 규탄집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강래가 파렴치하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요금소 수납원들이 마침내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이강래 사장의 파렴치한 겁박과 강요, 회유로 인해 자회사로 쫓겨날 불안한 고용행태에 대해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사장 이강래) 소속 요금소 수납원 노동조합(이하 톨게이트노조)은 4일부터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요금소에서 도공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톨게이트노조는 본지 기자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향후 대규모 규탄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노조의 반발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을 자회사(대표자 이강래) 형태로 운영하려는 꼼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표면화됐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2019년 6월 3일 충남 예산군 소재 수덕사 영업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려는 이강래 사장을 맹렬히 규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2019년 6월 3일 충남 예산군 소재 수덕사 영업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려는 이강래 사장을 맹렬히 규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위한 ‘시범 요금소’를 운영하려는데 크게 반발하고 이날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지역 요금소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강래 사장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이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이들 톨게이트조합원들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원래 2009년 이전엔 도로공사의 정규직원이었지만 2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했다”면서 “현재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고등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만 남은 만큼 수납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했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어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려 한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해야할 업무 또한 수납업무가 아닌 청소나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와 관리 등 허드렛일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예정대로 이강래 사장 이름의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면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내달 1일부터는 이후 사실상 집단으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자의 대량학살과 다를 바 없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톨게이트노조는 이날 총남 예산군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도로공사 직속 수납원이었던 우리들은 지난 정권의 시책에 따라 부당하게 외주화 되어 지금껏 비정규직으로 외주 사장들의 저임금과 온갖 부당한 횡포에 시달려 왔다”면서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우리 수납원들은 직접 채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이미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2년째 계류중이다.

톨게이트노조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강래 사장)의 도로공사는 법까지 무시하며 자회사(대표자 이강래)로 전환을 시행했다”면서 “이는 엄연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부당행위다. 이에 톨게이트노동조합 수납원들은 법에 따라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5개항에 달하는 요구 사항을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톨게이트노조는 세부 사항에 대해선 “▲ 도로공사는 자회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수납원들을 직접 채용하라 ▲ 이강래 사장은 수납원들과의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 도로공사는 회유와 협박으로 서명을 받은 자회사 동의서를 즉각 폐기하라 ▲ 도로공사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공기업답게 국가와 국민 앞에 떳떳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라 ▲ 거듭 요구한다. 도로공사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인정하고 수납원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요구를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에게 촉구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그러면서 “지금껏 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수납원들을 겁박과 강요와 회유로 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다”면서 “이런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 법이 인정한대로 즉각, 직접 채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은 도로공사 불합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총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결기를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이들 톨게이트노조가 원치 않고,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자회사로의 전환 사태가 지난 2일 현실로 닥쳐왔다. 톨게이트노조는 지난 2일 본지 기자에게 “오늘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영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동영상과 함께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로 그간의 외주사 계약이 완료되고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 내일(3일)부터 시범운영되는 영업소인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인수인계한답시고 외주사 사장과 사무장을 포함해서 대전충남본부 조택근 본부장이 차장과 지사직원들을 이끌고 와서 강압적으로 인수인계를 시도하다가 우리조합들의 반발로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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