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 “태호유찬이법 발의로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대표가 26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엔 안타깝게 통학차량 사고로 자녀를 잃은 젊은 부모가 함께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을 넣고 있으며, 이에 더 나아가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지난달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태호 유찬이의 유가족이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지난달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태호 유찬이의 유가족이 함께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가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난달 15일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2015년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전의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일부 체육시설업에만 적용되고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은 운동경기·레저용품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도 사고 사망 초등생 젊은 부모 유족도 참석했으며 이들의 동의를 얻어 숨진 어린이 2명의 이름을 따서 개정안을 ‘태호·유찬이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이나 통원에 이용하는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에서 정한 15종류(골프장·스키장·빙상장·승마장·수영장·체육도장업 등)에 한정돼 있다. 야구·농구·테니스·축구 등 다른 종목을 가르치는 사설 스포츠클럽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영할 의무가 없고, 인천에서 사고가 난 축구클럽 승합차는 ‘운동 경기·레저용품’ 업종으로 등록돼 적용되지 않았다.

이정미 대표가 발의한 이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나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승차 인원 준수 △좌석안전띠 착용·안전운행 기록 의무 작성·제출 △교통법규 위반 정보 누리집 게시 등도 담았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법안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장회(태호 아버지) 씨는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사고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닭똥같은 눈물을 훔쳤다.

김 씨는 이날 발언에서 “제게 5월은 더 이상 가정의 달이 아닌 슬픔의 달이다. 제게 5월 15일은 더 이상 스승의 날이 아니다. 제 아들을 가슴에 묻은 평생을 슬퍼해야할 기일”이라면서 “제 아들 태호는 어린이승합차량이라고 하는 노란 스티커를 타고 집으로 오다 교통사고로 같은 반 친구 유찬이와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말하면서 태호가 교통사고에 이른 사실을 전제했다.

그는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도 국민청원 21만 3천 25명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감사하다. 국민청원 21만3천25명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애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제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1학년 아이 태호와 유찬이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을 바꾸어주시라”면서 “국회는 정쟁에만 묻혀 내년 총선만 바라보지 말고, 이 현실을...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해아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도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시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끝으로 정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런 허망한 죽음을.,.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다른 부모에게 주지 말아주시라”고 당부한 후 저하늘에 먼저 간 사망한 아이들을 향해 “사랑하는 태호야 아빠랑 엄마가 갈때까지 유찬이랑 네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며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라. 아빠가 너와 유찬이가 당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다 갈게, 안전한 그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마냥 즐거운 곳에서 행복하렴”이라며 피눈물을 쏟아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맺는 말에서 “국회가 법을 바꿔도 어린 생명이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정미 대표의 개정안 발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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