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톨게이트 수납원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연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그간 불법적으로 용역회사로 운영하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물의를 빚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놓고 해고된 150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매우 신중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노동사회위원회(간사 이조은)의 이름으로 지난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직후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국회 정치권에서도 한국도로공사의 무리한 자회사 전환에 반발하여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소재 청와대 앞과 경기도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선 서울요금소 캐노피에서 노숙농성과 고공농성을 이어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졌다.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요금소 주위에서 격려 농성을 연대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 박선복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요금소 주위에서 격려 농성을 연대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묘수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은 지난 2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오늘 캐노피에서 내려가려 한다”면서 사실상 고공농성을 해제할 뜻을 내비쳤다.

박선복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단 이강래 사장과 서울 강남구 소재 모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와 시간이 결정되면 내려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박선복 위원장은 이날 캐노피에서 내려왔다. 반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자칫 이강래 사장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이고,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강래 사장으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중한 후속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련 인사들의 전망이다.

4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잠정적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3일 설명회가 늦어진 이유를 놓고 “300여 명의 직접고용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에서 200여 명가량 경력단절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느라 설명회를 순연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달 29일 오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강래 사장은 더 이상 자회사 강행을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동자들 요구를 들어주면서 백기투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전까지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이와 이강래 사장의 운영방침에 철퇴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강래 사장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결사적으로 저항을 이어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등 요금소 수납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8월29일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할 것을 요구하라며 “법대로 하라”고 한국도로공사측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요금소 수납원들은 지난 2일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조 행위를 방해한 것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압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1일부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대표자 이강래)로 모두 이관했다. 이 때문에 직접 고용하면 수납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고민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는데 복구한 인원은 청소와 미화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노사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즉각적으로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한다”면서 “정부, 불법파견 문제 근절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수년간 불법적으로 파견 근무를 이들 수납원 노동자들에게 강제했다는 거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어제(8/2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된 노동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승소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승소한 노동자를 포함하여 1,500여 명의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모두를 하루빨리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이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근무를 강요한 것에 대해선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를 공약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고, 사용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조차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모든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대법원 판결 환영!”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노동부는 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직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서울요금소를 찾아 당시 40여일동안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저항을 이어가던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들어간지 6년만이며, 2017년 항소심 판결이후 2년6개월만의 판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직접사용자임을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월1일,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자회사에 이관시킨후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이 60일을 넘어가는 시기에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판결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긴 시간 고통에 힘들고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위로를 주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결과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강행추진한 자회사 전환후 결과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 결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듯이 즉시 직접고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또한 고용노동부는 만시지탄이지만, 대법원 불법파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문제는 노동부가 미리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의 사태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에도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논평 말미엔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소송 외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내 불법파견 소지가 남아있는지, 또 다시 수년에 걸쳐 법정 싸움을 할지도 모르는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주도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소송당사자 외 1200여명의 노동자도 동일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근로관계 실질관계를 빠르게 판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 뒤에 실시하는 행정조치는 노동자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