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업체 제품도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최대 5배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순정부품에 대해 공정위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자동차 순정부품 표기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규정이나 규제 대상도 아닌데 법적으로 ‘특혜성’ 표기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의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순정부품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을 수리할 때 쓰는 완성차 계열 부품사의 이른바 ‘순정부품’ 가격이 정부 규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업체 제품보다 최대 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완성차 업체의 주문자생산제품(OEM)을 뜻하는 순정부품이 중소업체의 인증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대기업 부품사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한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브레이크 패드와 에어크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모두 6개 품목을 수거해 부품값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이 자칭 ‘순정품’으로 표시하는 오이엠 제품과 정부 규격품인 중소업체 인증부품 간 가격 격차가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르렀다”면서 “이 조사는 참여연대가 2013년 선행 조사를 바탕으로 같은 항목에 대해 자동차정비협회의 협력을 받아 지난 7월 정비업체 방문 및 전화 조사·전산망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동 부품인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한국지엠(GM) 오이엠 제품이 중소업체 인증부품과 최대 4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현대차에 들어가는 항균필터는 최대 4.1배, 기아차의 항균필터는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르노삼성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 가격차이가 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떼 배터리는 순정품인 현대모비스 제품이 12만3057원인 반면, 솔라이트와 로케트 제품은 5만8500원, 6만500원이었다. 르노삼성 SM5의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제조사 오이엠 제품은 6만5482원이었으나 상신과 프릭사 제품은 각각 2만6460원, 2만2500원에 불과했다. 기아차 K3에 들어가는 엔진오일(1ℓ 기준) 순정품은 6900원으로 토탈 제품(2천원)보다 3.5배나 비쌌다.

자동차 부품값이 크게 차이나는 것과 달리 지금까지 나온 관련 기관의 실험결과에선 순정품과 규격품 사이의 성능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 함께한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벌인 조사에서 인증부품의 성능은 순정품에 비해 낮지 않고 일부 제품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순정부품은 작게는 1.2배, 많게는 1.8배까지 중소기업 부품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이에 대해 “중소업체 규격품과 성능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에게 대기업 순정품만 쓰도록 강요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선 순정품이라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현대모비스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시민사회단체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차량 보수용 자동자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면서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또는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하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