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통과 가능할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한 제주4.3사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4.3사건이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고 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4.3희생자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국회에서 마냥 잠들어 있는 제주4.3사건 희생자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가 일 좀 해야 한다는 원성인 셈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 김명석 사무총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제주4.3유족들은 국회 특별법 처리에 초당적 협력해야 한다”면서 “제주4.3사건은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그 유족들이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내려야 하고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5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5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5일 국회를 찾은 이들 4.3희생자유족회 일동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안건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자 4.3유족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 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5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면서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며 법률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별다른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갈등과 유족들의 원성만 조장해 왔다”며 “유족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국회 법세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1년9개월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다”고 성토했다.

유족회는 그러면서 “자고로 100% 완벽한 법은 없다. 그러기에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법의 본 목적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극악무도한 국가권력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 확립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개정은 불가피하다.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회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리당략에 묶여 고착화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7만여 4.3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치권에 촉구한다”며 “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그러면서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되면 7만여 유족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치권의 근본적 소명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제주4.3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 뒤 오전 11시에는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자리를 옮겨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 오후 2시는 바른미래당 당사를 연이어 항의 방문하면서 이날 국회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족회가 강조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관련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이 담겨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으로 지금껏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유족회가 국회의 행태에 분기탱천하는 이유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어, 4.3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을 서면 심사·의결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무리해 상정한 총 5081명(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7만8741명(희생자 1만4363명, 유족 6만5378명)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됐다.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은 사망자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며,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특별한 것은 이들 생존자 중 2명(박모씨와 임모씨)은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했었고, 다른 2명(송모씨와 김모씨)은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제주도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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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은 5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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