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개입 안했나? 군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일파만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기무사 군계엄령 준비는 내란음모였다! 황교안은 계엄령에 관계했나? 군인권센터발 군계엄령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관련 문건’ 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여의동 정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발칵 뒤집어졌다.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뒤 검찰이 사건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 수사가 왜곡돼 사건이 은폐됐다”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계엄령 문건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군계엄령 문건 관련 논평을 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을 강력히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불기소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2017년 2월 17일 이전에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어 “제보를 통해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부터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진행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체제하에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증거인멸이 가능토록 시간을 벌어줬다고 쏘아붙였다. 임태훈 소장은 이어 “검찰은 당시 다수의 참고인에게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구속하기는커녕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면서 “(사건을)1년 이상 방치해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검찰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임태훈 소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군계엄령 문건 관련 폭로를 하고 곧바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 중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전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이 문건을 윤석열 총장이 지금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 쏟아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이며 윤석열 총장은 당시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은폐 의혹 관련”이란 논평을 내고 “국회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으로 가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면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은 당초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난 후부터 검토된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2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후 계엄령 보고문서의 수기 작성 지시가 내려졌고 계엄령 TF 역시 2월 17일 이전에 꾸려졌다고 한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나아가 “이는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검찰은 당초 이같은 사실들을 수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령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없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핵심 수사대상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라며 “당시 수사의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진 대변인은 아울러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계엄령 문건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라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은 총칼로 국민들을 제압하려 했던 내란음모 시도였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가 반역 행위다. 검찰까지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로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넘어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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