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양주 옥정 신축현장 ‘노조 점거’ 후폭풍 논란 ‘일파만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대방건설이 입장을 내놨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 하순경 약 29일 동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소속 조합원이 일자리를 요구하며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대방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타워크레인 점거 29일만에 해당 조합원은 검거 농성을 풀고 점거했던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지만, 대방건설이 29일간 신축현장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사하도급 계약시 작성했던 ‘확약서’를 근거로 타워크레인 임대사에게 배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이 지난 2월 하순경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대방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29일간의 장기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이 지난 2월 하순경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대방건설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29일간의 장기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방건설의 행태가 ‘갑을 관계’에서 형성된 ‘불법 강요에 의한 약정’이라면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법과 고용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펄펄 뛰었다. 아울러 대방건설의 이런 건설시공 원청사로서의 조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발칵 뒤집어 놓았다.

건설현장의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여야가 관련 법규 개정과 필요 법안을 준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과거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거 야당이었는 전 새정치민주연합)과 지금은 야당인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전 새누리당 및 한나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 환노위 간사였던 한경애 의원이 나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해 손을 걷어붙였고, 통합미래당(구 자유한국당)은 거대 노조의 불법·폭력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의 칼을 빼들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의 해당 법안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가 자신들 조합원만 독점적으로 채용하라는 불법 단체협약을 건설현장에 강요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한 노조의 압박에 건설업체가 이에 마지못해 응했을 때 건설업체는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임단협의 또 다른 주체인 노조는 정작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비대칭성이 발생해왔기에,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고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점을 조정하겠다는 거다.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 관련해선 국회 환노위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폭력노조 퇴출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 행정관청에 행위 중지 또는 노조 해산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국회에선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고, 이번 대방건설 현장점거로 발생한 갈등 사안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대방건설에선 경기도 양주 옥정 건설현장 사태에 대한 입장이 내놨다. 대방건설 홍보팀의 김모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짧게 내면서 “대방건설은 당 현장이 한달가량 멈춰 서며 공정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공사는 노조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고용 관계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게 보다 책임 있게 장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약서를 만들게 됐다”는 입장이며, 향후 사내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적절한 의법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임대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이런 대방건설의 입장문에 대해 “대방건설의 입장을 보면 ‘확약서를 만들게 됐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인정하고 임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고용노동부가 지적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대방건설의 행태를 비판했다.

실제로 노동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곧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시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건설현장의 부당 거래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당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건설노조 인천지부의 불법 집회 및 단체협약으로 현장에서 쫓겨난 건설기계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발생한 유사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해당 사안은 건설노조의 단체 교섭과 협약을 활용한 이른바 ‘일감 빼앗기·독차지하기’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사업활동방해 및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인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당해 7월 북인천지하차도 공사현장(원화코퍼레이션)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사업자를 내쫓고 노조원하고만 사업계약을 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건설노조 인천지회의 활동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 인천지회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업활동방해행위’이며 ‘가격결정행위’로 동법 27조(시정조치)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법규, ‘제3조의4’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법규의 제1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규 제2항에선 부당한 특약의 경우를 세분화해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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