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석유 대량 불법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가짜 석유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불법 가짜석유를 유통한 업자들은 최근 기름값이 급등한 기회를 노려 값싼 난방용 등유와 저품질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든 뒤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했던 가짜 석유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한 것으로, 경기도 특사경, 67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한 불법유통업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를 계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가짜 석유 대량 유통을 적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짜석유 제조, 정량 미달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가짜 석유 대량 유통을 적발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짜석유 제조, 정량 미달판매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은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관련 제품을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노렸으며, 그 밖에도 주유업자 등을 동원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가짜 석유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고, 정량 미달 판매까지 불법 백태를 보였다.

김영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장은 이날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 1147개 분량이며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르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 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단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가짜 석유 유통 업자들의 주요 위반 내용과 가담 정도는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도내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2만 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며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하고 건설 현장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총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 7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김영수 단장은 이에 대해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석유가 유통 과정에서 형성하는 가격 차액은 리터당 400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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