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폭로에 국민들 지지의사 ‘봇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서지현 검사 폭로에 범죄자들은 비겁했다. 서지현 검사가 당한 성추행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현 검사를 직접 성추행한 ‘더러운 손’ 안태근 검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했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들춰보다 덮어버렸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식이다. 과연 그럴까? 본지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내용과 성추행 가해자, 최교일 의원의 행위를 재구성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응분의 조치를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추행이 다신 없도록, 정부혁신 과제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서지현 검사가 당했던 성추행 같은 범죄 피해는 근절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망 폭로와 TV 출연 용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을 받았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달려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도 최교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검찰내부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국민들은 서지현 검사의 이런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검찰내부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국민들은 서지현 검사의 이런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직 서지현 검사가 검사장 출신 전직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기까지 8년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과 시련이 있었을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나섰고,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라”고 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me too’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 검사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안태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4용지 29페이지(첨부 파일 포함)에 달하는 서지현 검사의 글의 내용이 지난 29일부터 외부에 알려졌다.

서지현 검사는 글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고 수회 만지는 상당히 심한 추행을 당했다’며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성추행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에게선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원치 않는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성추행범 안태근이었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 수석검사로 발령 났다.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당시 비슷한 규모 지청에는 서지현 검사보다 4~5기수 아래 검사들이 수석검사로 배치됐다. 외견상 안태근 전 국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 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서지현 검사는 이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태근 전 국장은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서지현 검사의 일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어 그런 인사가 난 것으로 안다”는 말도 나온다.

서지현 검사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목했다.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거다.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였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그때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임은정 검사는 “상갓집 추행 사건이 벌어진 직후 법무부 감찰 쪽에서 ‘피해자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서지현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그랬더니 모 검사장이 자기 집무실로 불러 어깨를 갑자기 두들기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그게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하고 호통을 쳤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언론에 “당시 호통을 친 검사장은 최교일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교일 의원은 “서지현 검사나 성추행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덮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최교일 의원과 임은정 검사가 서로 대질 심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아울러 임은정 검사를 불렀을 당시 최교일 의원과 임은정 검사 통화기록 내역이 아직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할 대목이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3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뿐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일은 피해자가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성범죄를 단죄해야할 검찰 내부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검찰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다.

서지현 검사는 내부 통신망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100% 실제 사실을 전제로 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은 남성의 50%라고 말하던 A부장 ▲여자는 발목이 가늘어야 한다고 하던 B선배 ▲음담패설을 늘어놓던 C선배 ▲웃음이 헤프다고, 안 웃으면 여자가 안 웃는다고 설교하던 D선배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라던 E선배 등 구체적인 언어폭력도 묘사해놨다.

서지현 검사는 이번 폭로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했고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지현 검사의 이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추가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다면 검찰이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서지현 검사는 방송 출연 후 두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고 했다. 서지현 검사의 한(恨)은 풀릴 수 있을까? 가해자들은 철저히 가려내서 처벌할 수 있을까?

검찰은 일단 “진상 파악이 먼저”라고 한다. 하지만 최교일 의원과 안태근 전 국장은 퇴직한 상태다. 이들까지 조사해 사건 진상을 파악하려면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성추행은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였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다. 남은 것은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공소시효 7년)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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